협력사 직원 사망사고 난 현대차 울산1공장에 작업중지 명령
김준호 기자 2021. 1. 4. 19:19
본격 조업을 하루 앞두고 시범 가동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4일 현대차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등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1공장 프레스 공정에 작업 중지권이 발동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원인 조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시30분쯤 이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철스크랩(고철)을 압축하는 장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당시 공장은 지난해 12월19일부터 2주간 진행된 전기차 생산라인 설비 공사를 마치고, 4일 첫 가동 전 시운전 및 청소 등 사전 점검작업이 이뤄졌다.
A씨는 울산1공장 프레스 공정 천정크레인 주행 모터, 감속기, 휠 베어링 급유와 유지 보수 작업을 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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