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관리 만전 지시

이보배 2021. 1. 4. 1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관계 부처에 입양 절차 전반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각분리 제도 도입 골자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오는 3월부터 법 시행, 보다 강력한 대응 가능해 질 것"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 선물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관계 부처에 입양 절차 전반의 관리·감독 및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보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