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세난민' 탈출..의왕집 팔아 3억 벌었다

박상길 2021. 1. 4.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완료했다.

4일 홍남기 부총리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홍남기(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본인 소유의 경기도 의왕 소재 아파트 매각을 완료했다.

4일 홍남기 부총리의 의왕시 내손동 소재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다. 매매가는 9억2000만원으로 신고됐다. 홍 부총리가 거둔 시세 차익은 3억원이다.

2013년 이 아파트를 취득한 홍 부총리는 2017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다. 작년 부동산 가격 폭등에 정부는 다주택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고 홍 부총리는 1주택자가 되기 위해 의왕 아파트 매각을 추진했다.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작년 8월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매매 불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작년 7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기로 함에 따라 홍 부총리의 아파트를 매입한 집주인이 전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구입 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작년 6ㆍ17 부동산대책에서 의왕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 해당 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소재지로 전입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다시 입장을 바꿨고 홍남기 부총리는 예정대로 의왕 아파트를 팔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퇴거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