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강행 땐 정신병·의원 입원실 40% 이상 감소"

임웅재 기자 2021. 1. 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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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의원 입원실의 병상 간 거리와 환자 1인당 면적기준 등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학회는 "정신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서비스 가격)와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원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입원실이 급감하거나 집단치료실·재활치료실이 입원실로 전환돼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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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강제퇴원 봇물 우려..원점서 재논의해야

[서울경제] 정신병·의원 입원실의 병상 간 거리와 환자 1인당 면적기준 등을 강화하는 정부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안)에 대해 관련 학회와 의사회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3월 5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원병실이 대폭 줄어 응급입원이 어려워지고, 정신의료기관의 폐업과 종사자들의 실직이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의원 입원병동 관리 강화를 위해 입원실 한 곳당 최대 병상수를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간 거리는 1.5m 이상 띄우도록 했다. 또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명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화장실, 손 씻기·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회는 “정신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가(서비스 가격)와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원가를 밑도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입원실이 급감하거나 집단치료실·재활치료실이 입원실로 전환돼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2년 안에 의원급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고 150병상급 중소 정신병원과 대형 정신병원의 병상 수가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 악화 시 입원이 어려워지고 기존 입원환자의 준비 안 된 퇴원으로 환자·가족과 지역사회의 부담·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신병·의원 종사자의 실직과 급여감소가 불피하다고 내다봤다.

학회는 “따라서 코로나19 위기를 넘긴 뒤 보건복지부의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민관 태스크포스팀(TFT)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더 높은 수준의 시설기준을 도입하려면 급성기 치료 등 수가 인상, 지역사회 급성기 병동 지원책, 대학병원급 폐쇄병동 의무화 조치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도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공사를 위해 휴원하거나 폐원하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갑자기 입원할 곳이 없어진다”며 현실적 대책을 촉구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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