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19금'으로 조정되나..청소년 폭행 장면 법정제재

김승준 기자 2021. 1. 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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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법정 제재인 '주의'와 함께 시청 등급 조정 요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며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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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 '주의'와 함께 '등급 조정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1.01.04 /뉴스1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법정 제재인 '주의'와 함께 시청 등급 조정 요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7일 드라마 '펜트하우스'에는 Δ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린 모습 Δ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Δ한 등장인물의 아버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며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제6항에 따라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 시청가의 위 등급은 19세 이상 시청가 밖에 없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송사로서는 내용을 수정하고 15세 이상시청가를 유지하거나, 내용을 유지하고 19세 이상 시청가로 올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업체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주어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졌다.

Δ아형 방과 후 활동(JTBC,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임을 직접 언급·해당 상품 근접촬영 노출하며, 재료나 맛, 크기 등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 등) Δ대박천국 2부(한국경제TV, 주식 투자 자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상품명과 특징을 수차례 언급하고, 앱의 유료 버전의 사용화면을 지속적으로 노출) 등에 대해서 모두 '주의'가 의결됐다.

이밖에 방통심의위는 제품의 자동 전원차단 기능을 과장하고, 대폭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의 '삼원 절전왕 똑순이매트' 방송광고를 송출한 7개 방송사(ETN, Mplex, 이벤트TV, 챔프, 쿠키건강TV, KBSw, SKY)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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