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 현장 조사중

김기열 기자 2021. 1. 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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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청소작업중 기계에 끼여 숨진 협력업체 근로자 A씨(53)의 사고원인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중이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1공장은 근로감독관의 작업 중지권이 발동돼 이날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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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로자 작업시 안전규정 준수 여부 집중조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청소작업중 기계에 끼여 숨진 협력업체 근로자 A씨(53)의 사고원인에 대한 현장조사가 진행중이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1공장은 근로감독관의 작업 중지권이 발동돼 이날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1공장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생산라인 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돼 4일 첫 가동을 앞두고 있었으며, 사고 당일은 시운전과 청소 등의 사전 점검작업이 진행됐다.

A씨가 근무한 협력업체는 작업장 청소와 공장 프레스, 천정크레인 주행 MOTOR, 감속기, 휠 베어링 급유 및 유지 보수 등의 외주를 맡고 있었다.

사고 당시 프레스 설비가 가동 중이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펜스 밖으로 떨어진 철스크랩만 청소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A씨가 업무 범위를 넘어 청소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레스 내부 청소업무는 해당 도급업체의 업무범위가 아니며, 평소에도 이 작업은 필요시 현대차 직원이 직접 청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비 주변에는 출입금지 표지와 안전펜스, 출입문 안전플러그가 설치돼 안전플러그를 뽑지 않으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

또 정상적으로 안전플러그를 뽑고 출입하면 설비가 자동으로 멈추는 2중 안전장치가 적용돼 혹시 모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따라서 숨진 A씨가 지침대로 설비 밖만 청소했거나, 출입문 안전플러그를 뽑고 설비 가동을 멈춘 후 출입문을 통해 진입한 뒤 작업을 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와 별도로 현대차 노조측도 금속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실사에 나서는 등 자체적으로 사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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