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2021. 1. 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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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관련, 1월 5일(화)부터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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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범죄자 모바일 고지 본격 시행  

· 성범죄자 전출입 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에 카카오톡으로 고지

· 모바일 고지 미열람자에게는 우편으로 고지  

· 일반 국민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관련, 1월 5일(화)부터 모바일 고지를 본격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16만여 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를 열람하였다.

시범 운영 결과 불편사항 등을 반영하여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고지를 직접 받지 않는 세대원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1월 5일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우선 송부하고, 모바일 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하여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모바일 고지 도입에 따라 국민들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우편고지에 소요되는 예산(10억 이상)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신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는 본인인증 수단인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후 고지서를 열람하면 된다. 모바일 고지를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국민연금 가입, 국세 납입, 입영통지서 등 공공부문 모바일 고지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통해 고지되고 있음

또한, 모바일고지서는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발송되므로, 세대주 이외의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www.sexoffender.go.kr) 또는 앱에서 별도 신청*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고지 → 주민번호 입력(고지대상 여부 확인) → 고지정보서 확인(1일 소요)

황윤정 권익증진국 국장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제도 본격 시행으로,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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