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아동 학대사망에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

이주영 기자 2021. 1. 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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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부모와 함께 묘역을 찾은 한 어린이가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현재 입양절차 전반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뤄지며 대부분의 입양 아동은 양부모의 따뜻한 돌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면 안 되기에 정부가 점검과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라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즉각분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며 “3월부터 법이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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