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치권, 사망 현대차 협력직원 '애도'

조민주 기자 2021. 1.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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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정치권이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촉구했다.

시당은 "울산 현대자동차 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녀올게'라는 약속은 또다시 지켜지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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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촉구"
4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로자들이 울산시 북구 현대차 명촌정문으로 신축년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 정치권이 지난 3일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에서 작업 중 사망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당국은 해당 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잘못이 있다면 명명백백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당은 "울산 현대자동차 1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녀올게'라는 약속은 또다시 지켜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남성은 원청의 조업 재개를 앞두고 프레스 공장을 청소하다 중장비에 가슴이 눌려 울산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며 "2016년에도 같은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중장비에 끼여 숨지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녀올게'라는 흔한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울산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국회에서 공전하는 동안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쓰러졌다"며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두고 '처벌법이냐, 보호법이냐'는 공방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국민 10만명의 이름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대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현대차 울산1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A씨(50대)가 철스크랩(고철)을 압축하는 장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장비 유지보수·관리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이다.

당시 공장은 12월 말부터 2주간 전기자동차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를 끝내고 4일 본격 가동을 위한 시험 가동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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