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제각각 연구비 기준 '통합'..정액기술료 '폐지'

이준기 2021. 1.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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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나 전문기관별로 서로 달랐던 연구개발비 규정이 통합되고, 기술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내야 했던 '정액기술료'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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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비 사용기준 일원화..행정부담 완화
부처 승인 받지않고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 가능해져
정액기술료 없어지고, 경상기술료 부처별 동일 적용

부처나 전문기관별로 서로 달랐던 연구개발비 규정이 통합되고, 기술실시 여부에 상관없이 내야 했던 '정액기술료'가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연구개발비 규정이 하나로 통합된다. 그동안 연구자는 연구개발 사용계획을 세울 때 부처별로 다른 운영 규정과 기준을 적용받아 행정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 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지 않고, 인건비와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면 된다. 또한 연구비 사용계획도 연구비와 간접비, 3000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비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곤 일일이 부처 승인을 받지 않고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연구비 정산은 기존 연도별에서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할 수도 있다.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제도도 개선된다. 기술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 연구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제도가 폐지되고, 기술실시 후 수익 발생 시 내는 경상기술료의 납부기준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상기술료는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 40%로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 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 권익보호위원회'가 신설, 구제절차가 강화된다.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가 단계적으로 줄어 평가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은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운영이 시작된다"며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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