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文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1심 불복

이창환 2021. 1. 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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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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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등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문재인 간첩·공산화시도' 명예훼손등
1심, 무죄 선고..검찰 4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2월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석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감돼 있던 전 목사는 판결 직후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과장의 표현일 뿐이라 명예훼손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사건 각 집회에서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다"면서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간첩의 사전적·법적 의미는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등으로 '간첩' 용어가 반드시 본래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도 "전 목사가 자신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전 목사 측이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불법 표적수사', '공소사실 불특정',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전 목사는 같은 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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