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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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살해한 A(6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뒤 일부 시신에는 불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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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동거녀를 살해한 A(6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25일 사이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뒤 일부 시신에는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긴급 지원했다"며 "공소 유지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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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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