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 제한법' 냈던 이낙연은 왜.."대권 승부수"vs"그만의 합리성"

한재준 기자 2021. 1. 4.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국민통합을 기치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된 바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통령 사면권 제한'법 발의와 상충 '지적'..법 통과됐으면 朴·MB 사면 불가능
총리 내정자 시절 "적폐청산·국민통합 상충되는 것 아냐"..사면 건의 의지 재차 밝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후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건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반발에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국민통합을 기치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초대 국무총리 내정자 시절에도 국민통합을 중요 가치로 내세운 만큼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당내 여론은 싸늘하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이 대표의 노림수가 따로 있다고 의심하기도 한다. 해당 개정안이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05년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통령이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도 포함했다.

특히 개정안은 Δ확정판결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Δ사형·무기징역 또는 금기금고를 선고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 Δ정치자금법 제30조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고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돼 법안대로라면 특별사면 대상에 제외됐어야 했다.

당시 이 대표는 법안 제안이유로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남용되었을 경우 법적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사면권의 범위와 행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사면권 행사의 신중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던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꾸준히 논의된 바 있다는 반론도 있다. 문 대통령 또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경우 사면위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반영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자신의 신념이자 국민통합을 이루려는 충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 내정자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적폐청산과 국민통합이라는 것이 잘못 들으면 상충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다"며 "상충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가 함께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가지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통합 방법론에 대해서도 당시 "저 자신이 닫힌 사람이 아니다. 어떤 특정 철학에 집착, 매몰된 사람도 아니다"며 "목표나 방향을 분명히 갖되 방식은 유연할 수 있어야 한다. 제 자신이 유연성, 합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질 만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날(3일)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결론내렸지만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변하지 않았는 취지로 말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