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기차에 세금 더 물리는 건 아직 이르다

2021. 1.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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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기자동차에 물리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명분은 전기차가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휘발유·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내연차량에 비해 각종 세금혜택이 지나쳐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사실 전기차 세금 혜택은 많다.

그러나 전기차에 적용하는 세금 혜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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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세금을 더 물릴 것인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아이오닉 페이스리프트 모델./뉴스1
최근 전기자동차에 물리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명분은 전기차가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휘발유·경유를 사용하는 기존 내연차량에 비해 각종 세금혜택이 지나쳐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사실 전기차 세금 혜택은 많다. 우선 전기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감면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만 낸다. 특히 전기차는 휘발유·경유 대신 전기로 굴러가니 유류세를 안 내도 된다. 유류세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따라붙는 세금이다. 여기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포함된다. 이 세가지를 합친 게 교통세다. 휘발유는 L당 529원, 경유는 375원을 부담한다. 이 돈은 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과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대책 재원으로 쓰인다. 하지만 전기차 사용자는 한 푼도 안 낸다.

전기차 혜택은 또 있다. 전기 충전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을 합친 것이다. 기본요금은 휴대폰 기본료와 같은 개념인데 지난해 6월까지 전액 면제였다. 이후 7월부터 올 6월까지는 절반만 내면 된다.

그러나 전기차에 적용하는 세금 혜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상당수 주요 국가들이 친환경·탄소중립 정책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난해 11월 기후변화에 적극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탄소중립(0)을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20만대를 기록했다. 10년 전에 비해 110배 늘었다.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21%씩 급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전기차 등록대수도 지난해 10만대를 넘었다. 세금은 납세자에게 아주 민감하다. 세금을 덜 내고 혜택을 더 받는다면 불만이 커지는 건 당연하다. 다만 세금 신설은 조세저항이 따를 수 있어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한국 전기차 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무엇보다 전기차 과세가 자칫 글로벌 강자를 향해 막 시동을 건 한국 전기차 질주에 브레이크가 돼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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