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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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4일)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16시 20분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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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4일) 오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16시 20분경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오는 23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창화 기자 (hw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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