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상공인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회하라"

포항CBS 문석준 기자 2021. 1.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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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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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 갖고 '일괄적용 철회' 촉구
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가 4일 경주시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일괄 적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문석준 기자
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경북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 철회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안 중대재해법에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된다"며 "이럴 경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면서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법안 재정보단 재해 예방을 막을 수 있는 사회구조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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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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