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파주=김동우 기자 2021. 1. 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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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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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접수한다.

이번 지원은 설 이전 지급을 목표로 한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09:00~18:00까지 운영)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 기사, 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 초과 10억 이하인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 첫 주인 5일부터 11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5번, 6일은 1·6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시는 총 280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등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해 보면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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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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