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빚 문제로 다퉈"..동거녀 살해 후 시신 훼손해 버린 60대 구속기소

김준호 기자 2021. 1. 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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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A(60)씨가 지난해 12월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동거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빚 등의 문제로 다툰 것이 잔혹 범행의 이유였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붙잡힌 A(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23~25일 사이 경남 양산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살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의 수사결과 A씨는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년 11월26~27일 사이 숨진 B씨의 시신을 흉기로 훼손해 두차례에 걸쳐 주거지 인근 폐교회 공터와 배수로에 나눠 유기한 혐의(사체손괴)도 받고 있다.

또 지난 12월8일쯤 폐교회 공터에 있던 쓰레기와 함께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 및 사체손괴)도 받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12월8일 인근 주민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과 경찰이 시신 일부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 CCTV 등을 통해 불이 난 시간을 전후로 A씨가 인근을 걸어 지나간 것을 포착했다.

A씨 동선을 추적해 사건 현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지점에서 거주하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주변 탐문 수사를 통해 A씨와 동거를 해오던 한 여성이 최근 보이지 않는다는 이웃과 동거녀 가족의 진술을 확보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 집안 곳곳에선 혈흔이 발견됐고, 추가로 CCTV 속 A씨가 포착된 부근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A씨는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 유지와 함께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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