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 지급

박대준 기자 2021. 1. 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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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일괄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건설기계 기사·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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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접수 시작..특수형태종사자는 50만원
© 뉴스1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파주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시 자체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교하출장민원실에서 접수한다.

파주시는 이번 지원을 설 이전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문서24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일괄 100만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건설기계 기사·방문교사 등) 및 택시종사자에게 5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2019년 매출액 기준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최고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방문 신청 첫 주인 5일부터 11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0·5번, 6일은 1·6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인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파주시는 총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 소상공인 등 약 3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파주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됐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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