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역 최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조례' 제정

김기열 기자 2021. 1. 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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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가 지역 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에 나섰다.

중구는 최근 지역 최초로 '울산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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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30곳 대상
울산 중구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광역시 중구가 지역 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근절에 나섰다.

중구는 최근 지역 최초로 '울산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중구는 앞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촬영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울산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중구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도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점검하고, 구민이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해 정기교육, 점검 메뉴얼 작성·배포,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안심지역으로 지정한 후 인증표시를 부착해 홍보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매분기 실시해오고 있는 구청 소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탐지기도 무상 대여한다.

현재 중구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공공건물 77곳, 공원야영장 25곳, 체육시설 12곳, 하천변 28곳 등 전체 230개다.

중구 관계자는 "지역 내 공중화장실 소유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과 점검장비 사용방법에 대한 온라인 교육 안내하는 등 스스로 화장실을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불법촬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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