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이동통신 키워드는 단통법·특수서비스·비대면

김성환 2021. 1. 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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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이동통신시장의 키워드는 단통법 개정, 특수서비스, AI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망 중립성 예외를 적용받는 특수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또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5G 망을 기반으로 한 특수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각각 AI비서 '누구', '기가지니' 등을 기반으로 한 부가 서비스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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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전면 폐지보다 개정 가닥
특수서비스 자율주행 등 활성화
비대면 AI·교육콘텐츠 본격 개발
LG유플러스가 지난 연말 출시한 비대면 교육 서비스 'U+ 초등나라' LG유플러스 제공
올해 이동통신시장의 키워드는 단통법 개정, 특수서비스, AI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단통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상반기 망 중립성 예외를 적용받는 특수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또한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부가 서비스를 꽃피울 것으로 전망된다.

■단통법 개정 현실화 할까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을 불법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시행 후 6년이 넘었지만 현재까지도 음지에서 불법보조금을 주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 올라온 단통법 개정안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보다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수정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조승래·김승원·전혜숙 의원 등이 올린 개정안이다. 현행 공시지원금은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급을 합쳐놓은 총액만 알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제조사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면 서비스 해지 위약금 산정안을 소비자가 더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해지 위약금 산정에서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의 지원금은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등 특수 서비스 원년

올해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 5G 망을 기반으로 한 특수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트래픽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안정성이 중요한 통신 서비스다.

이런 서비스는 통신사의 집중 관리가 필요해 망 중립성 예외를 인정받는 '관리형 서비스'로 구분돼 왔다. 하지만 명확한 구분이 없어 새 시장이 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과기부는 지난해 연말 이런 5G 융합형 서비스늘 '특수 서비스'로 규정해 망 중립성 예외 규칙을 적용토록 했다. 서비스 망에서 특수 서비스용도의 고속도로를 깔고 특별관리하는게 가능해진 것이다. 과기부는 지난 연말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 △특수서비스 제공 개념 구체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투명성 강화 등의 원칙을 마련했다.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 김남철 과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고 시장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AI·교육콘텐츠 만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와 교육콘텐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의 경우 각각 AI비서 '누구', '기가지니' 등을 기반으로 한 부가 서비스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 아이들나라' 등 교육 콘텐츠로 사업 영역을 확장중이다.

SK텔레콤의 '누구' AI비서는 일반 사용자에게 서비스하는 '누구 캔들' 등 AI 스피커 뿐 아니라 인공지능 콜센터 솔루션인 '누구 인포콜',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체크해주는 '누구 케어콜' 등의 서비스까지 내놓으며 진화중이다. KT의 경우 올해 AI와 디지털전환(DX)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IDC(인터넷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비즈메카(중소기업용 업무 포털) △AI 플랫폼 △블록체인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아이 교육 콘텐츠인 'U+초등나라'를 지난해 출시하고 올해 비대면 교육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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