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역수칙 위반시설 6개소 적발..종교시설, 음식점 등

유승훈 기자 2021. 1. 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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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24일 0시부터 올해 1월3일 24시까지 총 6건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행정당국에 적발된 시설은 음식점 2개소와 종교시설 4개소다.

도 방역당국은 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교시설 4개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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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과태료 부과, 4개소 집합 금지명령 내려
지난 2일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주 연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전북도 제공)2021.1.2/©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해 12월24일 0시부터 올해 1월3일 24시까지 총 6건의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행정당국에 적발된 시설은 음식점 2개소와 종교시설 4개소다.

도 방역당국은 음식점 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교시설 4개소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도 방역당국은 주요 집단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연휴 기간 위험도가 높은 11개 업종 시설(요양시설, 종교시설, 식당, 겨울스포츠 시설,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 총 5만7144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음식점 2개소는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 취식과 출입자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오는 17일까지 24시까지 연장된 만큼 방역수칙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1회 때부터 즉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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