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밤에 음식 제공 음식점·대면예배 교회 등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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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례 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도는 17일까지로 연장된 특별 방역대책을 위반한 곳을 즉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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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도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위반 사례 6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에 집단감염이 나왔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 종교시설, 식당, 겨울 스포츠시설, 숙박시설, 관광명소 등 11개 업종 5만7천여곳을 점검했다.
이 가운데 6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4건은 집합 금지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군산지역 음식점 2곳이다.
또한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한 종교시설 4곳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도는 17일까지로 연장된 특별 방역대책을 위반한 곳을 즉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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