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소득 준 소상공인 국민연금 3개월 유예

박효정 기자 2021. 1. 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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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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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3월분 납부예외 신청 가능
"노후에 받는 연금액 감소할 수 있어 유의"
[서울경제] 국민연금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3월에도 시행한 이 조치를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가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 중단,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석 달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해졌다.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2021년 1월분에서 3월분까지 연금보험료다.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관련해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 소득이 감소해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재해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는 제도다.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분(2021년 1~3월) 연금보험료 연체금에 대해 일괄 징수예외 처리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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