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장 사망으로 성추행 결론 한계"

이현정 기자 2021. 1. 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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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과 관련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피의자 사망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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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과 관련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이 "피의자 사망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 청장은 오늘(4일)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두 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전화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도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 사망 경위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변사자의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날 서울북부지검은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 여성단체 관계자를 통해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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