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국시 응시 효력정지,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 필요"

이현정 기자 2021. 1. 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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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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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제21부는 지난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가 설명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 씨는 지난해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치러 합격했고 오는 7~8일부터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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