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폭행·납치 15세 시청가로 방송한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받는다
[경향신문]
청소년간의 폭행·납치·감금 묘사 등 도 넘은 ‘막장’ 장면으로 뭇매를 맞았던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법정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펜트하우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정제재 ‘주의’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때 감점이 반영되는 중징계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방송 회차의 시청 등급도 조정하도록 요구했다.
방통심의위는 SBS가 <펜트하우스>를 통해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조수민)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등장인물의 아버지인 주단태(엄기준)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펜트하우스>의 제작진인 김순옥 작가와 주동민 PD의 전작인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 역시 지난해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 <황후의 품격>은 콘크리트 생매장, 임산부 성폭행과 동물학대 등의 내용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4건의 법정제재를 받았다. 당시 방심위는 “드라마라도 시청자의 정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표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재차 심의규정을 위반해 보다 강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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