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임차인 임대료 감면 의무화하라" 성명

정숭환 2021. 1. 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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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는 4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발표에는 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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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 임대인 선의에만 안 돼..법과 제도로"
[평택=뉴시스]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이 시의원들을 대표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평택시의회 제공)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평택시의회는 4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성명'발표에는 시의회 의원 16명 전원이 참여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해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차료를 즉각 지원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2.5단계 방역조치로 많은 이들은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멈추는 고통에 그칠 뿐이지만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에 따른 모든 고통과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이지만 고정비용인 임차료를 매달 지불할 수 밖에 없어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차료를 메꾸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진정한 상생이란 어느 한 쪽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 보호는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임차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평택시의회는 "코로나10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 전가시 폐업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돼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더 이상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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