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배우자 살해 시신 유기 60대 기소

서대현 2021. 1.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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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진화 과정 사체 일부 발견돼 범행 들통

울산지검 형사2부는 배우자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B씨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훼손한 시신을 2회에 걸쳐 교회 공터와 배수로에 나눠 유기하고, 일부는 교회 공터의 쓰레기와 함께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교회 공터에서 발생한 불을 끄던 중 사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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