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배우자 살해 시신 유기 60대 기소
서대현 2021. 1. 4. 17:00
화재 진화 과정 사체 일부 발견돼 범행 들통
울산지검 형사2부는 배우자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B씨와 도박빚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훼손한 시신을 2회에 걸쳐 교회 공터와 배수로에 나눠 유기하고, 일부는 교회 공터의 쓰레기와 함께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교회 공터에서 발생한 불을 끄던 중 사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화난 헬스장 300곳 문열었다…"이래저래 고통은 마찬가지"
- [핫이슈] 당정 코로나 방역 불감증…이러고도 국민 희생만 요구하나
- [단독] 박범계, 2억원 밀양 토지 또 신고 누락
- `라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딸 투신 중태
- [단독] `박원순 피소 유출` 여성단체 앞 대자보 "여성연합 수직적 위계질서가 근본원인…김영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AI가 실시간으로 가격도 바꾼다…아마존·우버 성공 뒤엔 ‘다이내믹 프라이싱’
- 서예지, 12월 29일 데뷔 11년 만에 첫 단독 팬미팅 개최 [공식]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