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막판까지 진통..기업규모별 유예기간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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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오는 5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막바지 검토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소위에선 정부가 지난 28일 제출한 협의안 중 처벌 수위와 적용 유예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노동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심사를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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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추가·처벌 수위도 하향 등 정부안 토대
中企 "재해 처벌 이미 세계최고"..양대노총 "논의 결과 예의주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처리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오는 5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막바지 검토에 착수한다. 특히 이번 소위에선 정부가 지난 28일 제출한 협의안 중 처벌 수위와 적용 유예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노동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 정부 협의안의 주요 쟁점이 될 조항으로는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시기가 꼽힌다. 정부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만 법 적용을 4년 유예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업의 부담을 신설하는 법안이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반적으로 노동관계법률에서는 기업의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산재 발생 후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여전히 쟁점이다. 정부안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 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했다. 원안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의 벌금’보다 하향선을 낮추고 상한선을 둬 하향 조정됐지만 경영계에선 경영 책임자의 징역형은 과도하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하’로 정한 정부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 안은 손해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한도로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5배 이상은 현행 징벌적손해배상이 도입된 경우들에 비해 상당히 과중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상한 5배 이하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계가 과도한 배상액이라며 ‘손해액 3배 이하’를 주장하고 있어 더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적용 대상에서 목욕탕·노래방 업주 등 영세 소상공인이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자칫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소위의 결론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우리나라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과잉입법임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사위 법안소위서 결정될 중대재해법 결론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일 통과된다면 법 개정과 시행령 등을 통한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중대재해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원안 대비 처벌이나 적용 시기 등의 수위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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