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소상공인연합회, 중대재해처벌법 등 일괄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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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에는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는데 음식점을 비롯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여기에 속한다"며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시 노무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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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상북도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일괄적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윤 연합회장 직무대행 등은 이날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폐업으로 유도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에는 공중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되는데 음식점을 비롯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여기에 속한다”며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시 노무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벌금 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중지돼 극심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입법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몇 년간 유예한다고 하나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근로기준법 일괄적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복지법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사회안전망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전제하며 “이번 정치권의 움직임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악법 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북 도내 소상공인은 현재 23만여 명이며, 12개 시군에서 1800여 명의 회원이 연합회에 가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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