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양산 동거녀 살해해 유기한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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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A(6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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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도박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한 A(60)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B씨와 도박빚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훼손한 뒤 주거지 인근의 폐 교회 빈터와 배수로에 나눠 버리고,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전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기록된 CCTV를 포착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를 긴급 지원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법률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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