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행정부담 던다..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

팽동현 기자 2021. 1. 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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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해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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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하위 고시가 마련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하위 고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R&D) 관련해 타 법령에 우선하는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 현장에 적용된다.

먼저 연구비 사용에 있어 부처별 상이하던 기준을 일원화하고 연구기관 권한을 확대했다. 사용계획 수립 시 기존에 상세내역까지 기재하던 것을 인건비·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하도록 변경했다. 총액이나 3000만원 이상 시설·장비 변경 등 일부 중요사항 외에는 부처 승인 없이도 연구기관 자율로 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연구비 정산도 기존 연도별 정산·회수에서 전체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연구기간 내에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정액기술료 제도는 올해부터 폐지된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을 통일해 행정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상기술료 납부한도는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로, 납부요율은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로 전 부처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 구제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전략계획서 수립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하고, 상위평가는 부처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을 꾀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평가관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1년부터 혁신법이 시행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운영을 시작한다. 변경된 제도가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견을 귀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변경된 제도의 원활한 현장 적용과 착근을 위해 상반기 중 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개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표준 업무절차와 서식을 마련, 이를 올해 구축 예정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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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동현 기자 dh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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