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2만원 환급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오늘부터 접수 시작..신청 방법은?

경예은 2021. 1. 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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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늘(4일)부터 받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되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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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0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오늘(4일)부터 받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내 버스 요금이 인상되자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것으로,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연 12만원까지 대중교통 실사용액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통카드와 지역 화폐 등록 절차를 거치면 교통비를 지역 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이달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일반형·광역형·M버스·경기순환 등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다. 경기도 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인천 버스 및 지하철로 환승했을 경우, 해당 이용 내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규철 경기도 버스정책과 환승요금 팀장은 이날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이번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간 500억원이 지역 화폐로 환급될 예정이므로 도내 소상공인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대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경기북부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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