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생산중단 결정
이민지 2021. 1.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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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석포제련소 조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1개월 30일간 중단한다고 4일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1조3001억원으로 이는 지난 2019년 매출액 대비 42.16%에 달한다.
생산재개예정일자는 오는 5월 31일이다.
회사 측은 "법적 구제 절차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생산중단 결정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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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영풍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석포제련소 조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1개월 30일간 중단한다고 4일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1조3001억원으로 이는 지난 2019년 매출액 대비 42.16%에 달한다. 생산재개예정일자는 오는 5월 31일이다.
회사 측은 “법적 구제 절차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며 “생산중단 결정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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