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2주 연장

김종서 기자 2021. 1. 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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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대전시와 합동으로 실시중인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

경찰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단속기간을 연장한 만큼, 방역수칙 강화에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무허가·변칙영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을 강력 단속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집중단속 1주차에 방역수칙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한데 이어, 2주차에도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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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대전시와 합동으로 시행 중인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 사진은 대전경찰청 전경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경찰청이 대전시와 합동으로 실시중인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한다.

경찰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단속기간을 연장한 만큼, 방역수칙 강화에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무허가·변칙영업이나 영업시간 제한 위반 등을 강력 단속해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집중단속 1주차에 방역수칙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한데 이어, 2주차에도 유흥주점, 노래방 등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위반 업소들은 시와 관할 구청이 고발 조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업소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시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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