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올해부터 어떻게 바뀔까?

김민기 2021. 1.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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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모주 청약 제도가 개선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청약 배정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나고 개인의 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최소 증거금만 내면 동등한 배정 기회를 갖도록 개선된다.

분리 청약 방식은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을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청약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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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올해부터 공모주 청약 제도가 개선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청약 배정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나고 개인의 물량 중 절반 이상에 대해 최소 증거금만 내면 동등한 배정 기회를 갖도록 개선된다.

일반 청약 배정 물량이 현행 20%에서 25~30%로 늘어난다. 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펀드) 물량이 10%에서 5%로 줄고, 우리사주조합에서 미달 물량이 발생하면 최대 5%까지 개인에게 돌아간다.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에서 청약 미달이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미달 물량이 기관투자가에게 배정됐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개인에게 돌아가면서 청약 물량이 늘어난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개인에게 추가로 배정하기로 했다. 2014년에 도입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 배정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한 펀드를 말한다.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을수록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받는 구조도 개선된다. 일반 청약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에는 ‘균등 방식’이 적용돼 최소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일한 기회가 부여된다. 나머지 물량에는 현행 ‘비례 방식’(증거금 액수에 따라 공모주 배정)이 유지된다.

적용 가능한 균등 방식으로는 △일괄청약 방식 △분리청약 방식 △다중청약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일괄청약 방식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 배정한 뒤,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하는 형태다.

예컨대 공모주 100만주에 청약자 10만명이 몰렸다면 균등 방식 물량 50만주를 청약자 수로 나눠 5주씩 주는 식이다. 증권사 재량에 따라 추첨제와 병행해 진행될 수도 있다.

분리 청약 방식은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을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청약하는 방식이다.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 배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 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 수요 기준으로 비례 배정한다.

‘큰손’ 투자자들이 주관사 여러 곳에서 중복 청약을 하는 것도 제한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증권사 등과 함께 관련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청약 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청약 배정 물량과 방식을 정할 때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약 광고에는 ‘IPO 공모주식은 상장 초기 가격 변동성이 크며, 상장 후 공모가격을 하회해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앞서 일부 공모주에선 청약에 실패한 개인들이 상장 직후 폭등한 가격에 추격 매수했다가 이후 주가가 하락해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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