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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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은 2월 3일까지 한달간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6년 옥천농협 노조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원을 농협 공금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19년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본점 하나로마트에서 쌀과 소주 등 물품을 6차례 절취한 옥천농협 직원 A씨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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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은 2월 3일까지 한달간 김충제 옥천농협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조합장은 2016년 옥천농협 노조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용 330만원을 농협 공금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19년 11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조합장은 이와 별개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탁선거법)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9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한 그는 투표 당일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본점 하나로마트에서 쌀과 소주 등 물품을 6차례 절취한 옥천농협 직원 A씨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농협중앙회 충북검사국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23일까지 두 사건을 감사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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