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1.5→2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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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에서 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역시 보다 강력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수가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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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등 일부 시설 집합 금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춘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화천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1.5단계에서 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고,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노래연습장을 비롯해 태권도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민간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종교 활동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종교시설 주관 식사나 모임이 금지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음식점은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영업만 허용된다.
이밖에 50㎡ 면적 이상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최소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날부터 화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지만, 실질적 조치는 그 이상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화천군이 취하고 있던 공공 실내체육시설과 작은 영화관 등 공공시설 셧다운, 공공기관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 등 2단계 이상에 해당되는 조치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관리 및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천군은 정부 방역지침과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한편, 지역경제 피해 확대 여부도 면밀히 살펴 대응할 준비도 함께 해 나가고 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정부 지침에 따라 우리 군 역시 보다 강력한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수가 모이는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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