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문 연 헬스장 "손님 과태료도 내겠다..그만큼 절박"

정한결 기자 2021. 1.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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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의 내부 모습. 이곳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했다. /사진=장덕진 기자


일부 실내체육업자들이 집합금지 조치에 불응하고 영업을 재개했다. 정부가 스키장·태권도학원 등 다른 체육시설은 영업을 허가하면서 헬스장만 영업을 금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관장들은 "과태료도 감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여러 체육시설 중 헬스장만 특별히 영업을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방역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왜 헬스장만 안되나"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서 개업 16년 된 헬스장을 운영하는 고모씨(33)는 4일 헬스장 문을 열고 손님을 받았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지만 고씨는 항의 차원에서 문을 열었다고 했다.

고씨는 "과태료를 감수하고 시위 차원에서 영업한다"면서 "집합금지 조치 위반시 헬스장 업주에 과태료가 300만원, 헬스장 이용자에게 10만원씩 부과되지만 손님 것까지 납부할 각오"라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절박하기 때문"이라면서 "영업금지는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 때 200~300명의 회원이 드나들던 고씨의 헬스장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20명이 방문했다. 손님이 줄면서 환불 요구도 늘었는데, 현재 환불액수만 3000만원에 이른다. 한 달 임대료가 1000만원이 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실액도 2억원에 달한다.

고씨는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제한 운영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스키장은 제한 영업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소통창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일 오후 1시 20분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하고 있다. 이곳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강행했다./사진=이사민 기자


서울 종로구의 한 헬스장 공동대표인 A씨(29)도 이날 항의 차원에서 헬스장 영업을 강행했다. A씨는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들의 노고도 충분히 고려한다"면서 "방역당국의 걱정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이 너무 무너져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놀이공원·백화점·마트 등 목소리가 큰 협회들이 있는 업계는 영업을 계속한다"면서 "결국 표가 안되는 의견을 묵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정말 방역에 힘을 쓴다면 선택적으로 불공정하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 방역에 동조하는 자영업자들을 등지게 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A씨 역시 손님들의 과태료마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주시민의 진정한 가치는 부당한 정부 정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면서 "벌금 내고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고, 행동하는 관장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묵묵부답'…전문가 "핀셋 방역, 문제 있다"
정부는 이날 헬스장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숙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은 "2주 뒤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집합금지 시설의 허용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운영에 나선 헬스장 업주들에게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헬스장만 영업이 금지된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시설 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운동을 하면서 비말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형평성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핀셋 방역'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열려면 다 열여야 하고 닫으려면 다 닫아야 한다"면서 "스키장·골프장은 야외라고 된다는데, 차량을 같이 타거나 식당도 가기에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헬스장을 9시까지 여는 등 운동시간을 제한하고,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탈의실·샤워실 사용을 금지하면 된다"면서 "헬스장이 운영이 허가된 태권도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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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김나현 기자 itsmena@mt.co.kr,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장덕진 기자 jdj13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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