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상공인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철회하라"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1. 1.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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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경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권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괄적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처리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이 법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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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 촉구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정치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소상공인 적용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경남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권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괄적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졸속처리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 소상공인과 서민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며 이 법의 입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1월 4일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법 소상공인 적용 제외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시사저널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에 논의되는 중대재해법은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벌금·행정제재·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돼 처벌 수위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 법마저 시행되면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도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소상공인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는 발언이다. 

산재 사고의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이미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다.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여기서 다시 처벌 수위를 다시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망사고 등의 경우 산안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람 1명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종업원 과실로 사람 1명이 사망하면 종업원이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망사고 시 사업주 2년 이상 징역

이는 정치권이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 '공중이용시설' 조문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음식점·카페·제과점·목욕탕·노래방·PC방·학원·고시원·산후조리원·어린이집·실내 어린이놀이시설·실내 체육시설·실내주차장·골프연습장 등 대다수 소상공인이 이에 해당된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사고 책임이 경영주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며 "과거 안전 조치 위반 사실이 있으면 업주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있다. 노무 관리 인원을 둘 수 없는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대·중·소기업 간 매출 차이는 비교 자체도 어렵다"며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서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한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제대로 된 지원과 인프라도 없이 어떻게 한 번의 실수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트릴 수 있는 책임만 지운단 말인가"라며 "이는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등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논의에서 소규모 사업장에는 몇 년간 유예한다고는 하지만, 유예가 아니라 이 법에서 소상공인 적용을 제외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극심하게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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