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

김미희 2021. 1. 4. 15: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원 생활지원금과 100만원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원 생활지원금과 100만원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원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원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4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