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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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부터 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원 생활지원금과 100만원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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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다.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원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원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4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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