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北선원 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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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들이 강제 추방된 것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된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어 "인권옹호 기관인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추방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에 신속히 피해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도 진정 제기 1년이 훨씬 넘어서야 각하해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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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들이 강제 추방된 것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된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를 상대로 하는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 취소의 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번 각하 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옹호 기관인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추방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에 신속히 피해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도 진정 제기 1년이 훨씬 넘어서야 각하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변은 2019년 11월 동료 십수 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한변의 진정을 각하했다. 각하란 절차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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