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北선원 북송' 진정 각하한 인권위 상대 소송"

황재하 2021. 1. 4.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들이 강제 추방된 것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된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어 "인권옹호 기관인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추방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에 신속히 피해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도 진정 제기 1년이 훨씬 넘어서야 각하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계되는 북측 목선 (서울=연합뉴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는 모습. 해당 목선은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한 것으로, 이 주민들은 북한으로 추방됐다.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지난 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들이 강제 추방된 것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된 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를 상대로 하는 의견표명 사건 각하결정 취소의 소송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한변은 "이번 각하 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위법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옹호 기관인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으로 추방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대한 사안에 신속히 피해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결론을 내렸어야 했는데도 진정 제기 1년이 훨씬 넘어서야 각하해버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변은 2019년 11월 동료 십수 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에 사건 조사와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실체를 파악해 인권침해 유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한변의 진정을 각하했다. 각하란 절차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처분이다.

jaeh@yna.co.kr

☞ 충북 유력 정치인 딸 아파트서 투신…투신 전 119에 전화
☞ "미성년 아이돌 수년간 성희롱한 악플러 공무원 합격"
☞ 다섯 자녀 재혼부부, 아내 동거남까지 '한지붕'… 무슨 일?
☞ 아나운서 출신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심장마비로 사망
☞ 음주단속 피해 도주 끝에 다리서 투신…알고 보니
☞ "천국서는 처벌 없기를"…'우한폐렴' 고발 中의사 추모물결
☞ BTS 지민·신애라·엄정화 "정인아 미안해"…스타들도 목소리
☞ 한복 입고 취임 선서한 한국계 미국 하원의원 '순자씨'
☞ "왜 배달로 장사 잘되는 식당까지 재난지원금 주나요"
☞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6일 후 코로나 확진… 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