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간 거리 50cm 늘려도 감염병 예방효과 없어"

고재원 기자 2021. 1. 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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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정부가 내놓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 입원병동 관리 강화를 위해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두라는 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정신병원 입원병동 내 입원실 면적을 확대하고 병상 수를 줄이며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하도록 입원실 규정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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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개정안 시행 시 휴원하거나 폐원할 수 밖에"
게티이미지뱅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정부가 내놓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원 입원병동 관리 강화를 위해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두라는 규정이 담겼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병상 수와 병상 간의 거리, 면적에 대한 규정은 이득이 전혀 없다"며 "정신과 병상 간의 간격을 지금보다 50㎝ 늘린다고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신병원 입원병동 내 입원실 면적을 확대하고 병상 수를 줄이며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으로 하도록 입원실 규정이 담겼다. 모든 정신병원 진료실에 비상문이나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방안도 소급 적용된다. 새롭게 개설하는 정신병원과 이미 개설된 정신병원들도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을 변경해야 한다.

의사회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생활이라는 특성상 병상 간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거듭 강조한 뒤 "감염병이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의료기관은 공사를 위해서 휴원하거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보완으로 갑자기 퇴원해야 하는 환자들은 갈 곳이 없으므로 오롯이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안전에 대한 우려는 감사한 일이나 시설 마련까지 현실적 대안 없이 의무화된다면 또 다른 짐이 될 뿐"이라며 "비현실적인 개정안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의 제시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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