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9인 이하 대면수업 허용

황기선 기자 2021. 1. 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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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소재 학원·교습소에 대해 동시간대 교습인원을 9인 이하로 유지할 경우 대면수업을 허용하기 했다.

다만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사진은 4일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2021.1.4/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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