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올 6월까지 연장

윤종열 기자 2021. 1. 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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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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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안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 및 농작업 기계화 제고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했다.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통해 지난 9개월간 6,281건의 임대와 1억330만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6개월간 감면 기간 연장 시 3,500여건의 임대 및 5,700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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