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7일까지 연장

최현구 기자 2021. 1. 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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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Δ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Δ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Δ종교활동 비대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은 Δ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Δ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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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50인 이상 집합금지 등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충남도청)© 뉴스1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Δ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Δ식당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Δ종교활동 비대면 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조정되는 방역 수칙은 Δ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Δ아파트·사업장 내 편의시설 운영중단 등이다.

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적 특성 및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임·행사 50인(결혼식·장례식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을 수도권에 준해 유지하기로 했다.

김석필 충남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이번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는 코로나19의 3차 유행 확산 저지를 위한 것”이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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