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농협, 6명 부당인사 소송서 패소..임금 등 7억여원 배상해야

조영석 기자 2021. 1.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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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지역농협들이 직원 부당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에 따르면 2015년 직원 6명에 대한 부당인사로 6년여간 소송을 진행하다 대법원서 최종 패소했다.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은 "당시 인사는 지역농협 간 교류를 위해 조치한 것이지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잘못된 인사로 직원 6명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겠지만 당시 인사업무협의회에 참석했던 조합장들과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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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패소에도 6년간 소송 끌어 조합장 책임론 대두
백운농협, 복직 후 다시 대기발령 등 갑질 이어져
제천농협.©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의 지역농협들이 직원 부당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4일 제천농협(조합장 김학수)에 따르면 2015년 직원 6명에 대한 부당인사로 6년여간 소송을 진행하다 대법원서 최종 패소했다.

제천농협은 2015년 4월 A씨를 비롯한 6명을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른 지역농협으로 인사 발령했다.

농협의 인사교류규정 3장 11조에는 인사교류 때 조합장은 반드시 인사대상자의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해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부당 인사를 당한 6명은 "제천농협이 대상자의 동의서 없이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긴급구제절차를 신청해 같은 해 2차례에 걸쳐 승소했다.

그러나 제천농협은 노동위서 2차례 패소하고, 6년 동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최종 패소했다.

제천농협은 소송 패소로 이들 6명에게 임금 차액 5억원을 비롯해 복직 지연가산금 연 20%, 이행 강제금 등 총 7억~8억여원의 배상금을 물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6명은 "당시 인사 발령은 조합장 선거 때 지지하지 않아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배상금을 누가 책임지는지다.

김학수 제천농협 조합장은 "당시 인사는 지역농협 간 교류를 위해 조치한 것이지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며 "잘못된 인사로 직원 6명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겠지만 당시 인사업무협의회에 참석했던 조합장들과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천농협은 이들 말고도 인사교류를 제한하고 있는 경매직 직원을 경매업무 없는 타 지역농협으로 발령해 반발을 사고 있다.

제천농협뿐 아니라 백운농협(조합장 김성태)은 직원 A 씨에 대해 지난해 1월 대기발령 후 5월 해직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명령으로 12월 14일 원직 복직시켰고, 당일 또다시 대기발령했다.

제천농협 복직자 B 씨는 "노동위의 구제신청으로 부당한 인사라는 결정이 났는데도 제천농협이 오랜 세월 소송으로 이어간 것은 매우 악의적인 행태"라며 "조합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하며 배상금을 조합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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