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 고유민 선수 관련 현대건설 구단주 '무혐의' 송치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2021. 1.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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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 유족이 전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동욱 전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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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무혐의 판단으로 송치
고(故) 고유민 선수 유가족은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자 프로배구 고(故) 고유민 선수 유족이 전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를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동욱 전 현대건설 배구단 구단주(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지난달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고씨의 죽음의 원인이 악성 댓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족은 현대건설 배구단과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유족은 지난 2017년 4월 이도희 감독 등이 현대건설 배구단에 부임한 뒤 고씨가 주전 자리는 물론 훈련에서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씨가 레프트 포지션 대신 리베로로 전향하도록 강요받고 계약 해지 이후에도 급여 미지급 등으로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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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박 대표이사를 사기·근로기준법 위반·사자(死者)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및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는 종로경찰서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4개월간 구단 전현직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동료선수와 감독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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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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