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들 "폐업하란 말이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거듭 반대

최락선 기자 2021. 1. 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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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해 거듭 중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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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기중앙회(왼쪽)이 4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중소기업계 입장문을 전달했다./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해 거듭 중단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 사정 등으로 중소기업은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재해 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부적인 현장 지침"이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명확하게 규정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영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중소기업이 문을 닫지 않고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안의 소상공인 적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우려스러운 것은 이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 사망 시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법안 특성상 소상공인들은 그저 법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며, 장사를 접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도탄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예비 범법자로 내몰며 사업 의지를 꺾는 이 같은 입법 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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